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희망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서어서 침체되어있는 경기가 좋아지길 빌어봅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9.23 수요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원합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합니다.
①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지급
-'19. 이전 창업 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20. 창업 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도박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운영시간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 원, 150만 원 지급
-'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집합금지 업종 | ●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
영업제한 업종 |
①추석 전
확보된 1차 DB의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 원(특별 피해업종 일부에 15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급
-국세 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 피해 업종에 한함
*집합 금지(4개 업종, 39,753개)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영업제한(3개 업종, 216,510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우선 집행
*제주도는 고위험 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 금지 미적용
-비수도권 특별 피해업종 일부
집합 금지 업종 중 국세 코드로 구분 가능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에 200만 원, 1. 5만 개(전체 특별 피해업종의 3%)
*집합 금지(2개 업종, 14,835개) : 노래연습장(9,707개), 단란주점(5,128개)
-기타 특별 피해업종
-추후 지자체 통한 목록 보완, 또는 확인 거쳐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추가 지급
② 추석 이후
추석 전에 100만 원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받지 못한 특별 피해업종에는 150만 원 또 200만 원 지원
-1차 DB 미확정 특별 피해업종(23만 개, 추청) 대상
-2차 DB :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 운영 제한 업체 목록 확보, 2차 DB구축
확인 지급 (10월 중)
증빙이 필요, 지자체 소진공 확인 후 지급
①대상
특별 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②온라인 접수 원칙 (10월 중)
-접수 : 전용 신청 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일정 정차 : 추후 안내
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①사이트 접속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②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방법
→이쪽 방향으로 따라 하시면 돼요
① 신청하기 클릭 ②읽어 보시고 동의하시면 되요
③ 본인 확인 한번 하세요!! ④그러면 이렇게 떠요
개인사업자 입력 시고 본인 확인
⑤대기열이 뜨고 ⑥휴대폰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⑥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⑦그 후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 완료 시 취소할 수 없으니 확인 한번 하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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