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차이
지금은 코로나 19로 어수선한 시국이긴 하지만,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설레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10월은 유독 빨간 날이 많죠 올해 10월 달력을 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개천절이 토요일이죠.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이 토요일인 만큼 대체공휴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시공휴일과의 차이의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개천절의 의미의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① 개천절의 의미
올해의 개천절은 단기 4353년이 되는 해인데요, 단기는 단군왕검이 즉위하여 단군조선을 개국한 해인 서기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원을 뜻해요,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데요, 3·1절, 제헌절, 한글날, 제헌절날과 함께 대한민군 5대 국경일 중 하나기도 해요.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해요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개천절이 토요일인 만큼 개천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천절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없지만 추석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5일의 연휴가 이어지니 그 시간 동안 푹 쉰다면 좋을 것 같아요
③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이 아닌 날에 쉴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먼저,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법안 신선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뜻해요. 위에서 언급했든 대체공휴일은 명절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 날에만 적용이 된답니다.
이와 달리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뜻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의 의결을 통해 그때그때 결정된다는 점에서 임시공휴일과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10월 3일 개천절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사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우울한데요 10월에는 꼭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ㅠㅠ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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