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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슈들/청년 각종 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 정리

by 햄스버거 2020. 10. 16.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름이면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하죠 

취준생인 저는 기업에는 사람을 뽑지 않아서 원하는 직장에 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언제쯤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기가 좋아질까 하면서 

세상 슬프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1人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자영업분들 여행 쪽 분들 프리랜서분들 모두 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일을 알고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급 금액※

 


및 프리랜서
1인당 150만원
청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일부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이달 12~23일 2차 재난지원금 웹사이트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한 명당 150만 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난여름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야 합니다.) 신청자는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전년 평균 또는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대비 2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직 중 14개*직종은 지원대상에 포함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선성 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대상 미포함 

 

 

만약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판명이 된다면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 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조금 늦어질 수 있음)

 

현장방문 접수는 19일부터~23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1. 필수서류

  1. 2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사본

1,2,3,4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19년 12월~20년 1월 소득자료/택 1)

  1.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용역계약서 또는 취(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형광펜 등을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 제출)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 

4. 소득요건 입증 서류

  1.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에 한함)
  2.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 내역(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와 비교기간의 소득 자료(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저소득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 연기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단, 해당 지원금은 받으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or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면,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를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중복지급※

 

◆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중복지급 불가

2020년 8월~10월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020년8월~10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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